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0-03-06 16:04본문
해양치유관리단 평가·선정 지원
ㅇ 해양치유 관련 연구·개발, 인력 양성 및 서비스 보급 등을 수행하는 ‘해양치유관리단’(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22조)으로 지정될 기관 평가·선정 계획 및 기준 마련
ㅇ 해양치유관리단 희망기관에 대한 공모와 함께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한 선정 및 평가
첨부파일
- 제안요청서_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_최종.hwp (97.0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3-06 16:04:4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